영주권자가 해외거주신고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 #485027
    궁금이 209.***.79.110 2899

    영주권 받고 2년이 지났는데 (미국온지는 3년) 아직 해외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거주신고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요. 영사관에 물으면 당연히 180일 이상 체류자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외거주신고를 한 경우 한국에서 일을 보고거 할때 불이익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 71.***.59.238

      한국에서는 벌써 해외거주 하고 있음을 알고있죠..
      다만, 어느나라, 어떤 체류신분으로 있는지 모를뿐이죠.

    • 궁금이 209.***.79.110

      네. 그건 당연히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외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은행거래, 사업, 취업 등등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해외거주신고를 하면 일반 여권대신 거주여권을 받게 되고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됩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 말소로 인해 은행거래 사업 취업등등 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신고 안하죠.

    • stanley 12.***.142.13

      해외거주여권을 만든다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지가 말소 될 뿐입니다. 은행거래등과는 무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얼마전에 거주여권으로 만든사람이고 번호도 그대로 입니다.

    • 지나가다 99.***.79.94

      잘 모르시면 답을 달지 마셔야죠 하얀 저녁 님.
      모르느니만 못한 오답을 써주시면 어쩝니까..
      stanley 님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