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취업을 위해서 I-131을 받으려고 합니다.

  • #493977
    한국취업희망자 75.***.18.27 2362

    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2년정도 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려고 I-131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경험자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1. 현재 I-131은 신청하면 얼마만에 bio하라는 통지가 오는지요?
    2. 그리고, 한국나갈 시간이 급하면 bio만 받고 한국으로 그냥 나가도 되는 것 같다고 USCIS싸이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미국 입국시 허가증을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3. 사실은 1년이내의 외국 체류시는 그냥 영주권카드만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경우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4. 예를들면 1년동안에 3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에 입국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후에 다시 한국으로 나갈 경우 누적해서 1년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1. 1개월 정도 입니다.

      2. 네.

      3. 1년이내 6개월 이상 외국체류를 하시면 입국심사시에 미국에서의 영주의사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4. 6개월이나 1년제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별도로 장기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의 영주의사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한국취업희망자 75.***.22.115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질문이 더 해도 될런지요?

      양식을 검토해 보니 part 4에 여행목적이 있는 데, 거기에 해외취업때문이라고 할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고용계약의 임금이 prevailing wage에도 부합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