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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형과 누님이 영주권자 이신데 이 번 겨울에 예전에 미국에 이민오기 전에 살았던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라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서 매매에 다른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학생인지라 이번 겨울에 한국에 잠시 방학동안 나갔다가 대리인으로 매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인근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받아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네요.부동산 중개소에 좀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구요. 혹시 세무서에 가서 확인해야 할 까요? 아니면 법무사나 세무사를 선임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잔금을 받자마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매형, 누나 대신에 한국에 가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웹페이지를 검색해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언이건 감사하겠습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