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295728
    텍산 72.***.41.100 2329

    영주권자인데, 한국의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을 지 자신이 없어서, 당분간 영주권을 보유하고 미국의 집도 렌트를 줄 계획입니다.
    이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소득신고를 잘해야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듯 해서요.

    • 해외근무 64.***.254.189

      영주권자는 미국외에서 살아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국외에서 체제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80,000까지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rent 주신다면 집세로 받은 금액도 수익으로 보고하셔야 하고,
      집을 rent주시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비용(수리비등)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