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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지금 임신 중인데요, 혹 한국에 가서 애를 낳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원래 내년 말에 재입국신청서 받아서 한국에 나갔다가 몇 년 뒤에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가 생겼네요.얘가 넷째인데요, 셋을 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에 낳았던
한국 병원에서 낳았으면 해서요.이런 경우,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할 때 한국에서 태어난 막내는 영
주권이 없어도 부모가 시민권이 생김으로 해서
같이 시민권이 생길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안되는 것인지요?
안된다면 여기서 낳아야 겠지요.또 제가 한국으로 나갈 때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갈 건데
(2년정도 예상합니다.),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
5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을 해야 애들도 시민권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여기서 계속 살면 간단하겠지만 지금 사정이 그렇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