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애을 낳을 경우

  • #480577
    diotima 72.***.135.19 3207

    영주권자입니다.

    지금 임신 중인데요, 혹 한국에 가서 애를 낳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원래 내년 말에 재입국신청서 받아서 한국에 나갔다가 몇 년 뒤에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가 생겼네요.

    얘가 넷째인데요, 셋을 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에 낳았던
    한국 병원에서 낳았으면 해서요.

    이런 경우,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할 때 한국에서 태어난 막내는 영
    주권이 없어도 부모가 시민권이 생김으로 해서
    같이 시민권이 생길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안되는 것인지요?
    안된다면 여기서 낳아야 겠지요.

    또 제가 한국으로 나갈 때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갈 건데
    (2년정도 예상합니다.),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
    5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을 해야 애들도 시민권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계속 살면 간단하겠지만 지금 사정이 그렇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 길동무 58.***.254.126

      제 아내도 영주권자로 한국에서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경우 2살되기 전에 영주권자인 엄마가 최초로 입국할때 아이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면 입국심사하면서 영주권을 즉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미국대사관에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해서 받아가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입국심사할때 제출하시면 되구요,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엄마가 최초 입국시에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야 하고 아이가 2살이 넘으면 안됩니다.

    • 원글 72.***.135.19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좋아져서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