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군복무하면서 받은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도 미국에서 세금 보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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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125.***.111.228 86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2024년 8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고 이제 5월경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군대에서는 입대를 하면 의무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군적금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군적금을 18개월동안 꾸준히 납부해 왔고 그 결과 만기일에 적금에 넣은 돈 9,300,000원(국민은행 5,000,000원 + 하나은행 4,300,000원), 이자 합계 373057원(국민은행 214,600원 + 하나은행 158,457원) 해서 총 9673057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칭지원금이라서 해서 정부가 만기 원금의 100%를 따로 지급해 주는 돈(총 9,300,000원)도 받았습니다. 합치면 총 18,973,057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비과세 대상이지만 제가 알기로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 세법상 전세계 소득 신고 대상이므로 한국의 비과세가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납입한 원금은 다시 소득이 되지 않겠지만 혹시 이자와 정부 매칭 지원금은 미국 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제가 한국 금융 계좌의 잔액이 대략 3천 1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것도 FBAR/Form 8938 작성 대상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해당 부분에 정통하신 전문가 분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140.***.198.159

      눈물이 흐르네. 나 입대 했을 때 병장월급 만원이었는데. 내가 병장일 때 몇천원 오름. 저런 목돈을 모을 수 있다니.

    • kim 192.***.54.45

      미국 영주권자의 의무사항을 찾아보면
      전세계 어디서라도 번돈은 모두 미국세금 신고대상입니다.
      시민권자도 당연히 마찬가지…

    • 공산군 129.***.1.21

      군복무하려면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한국에 머무르는데…그렇게하면 영주권 유지 가능한가?

    • PNA LP 64.***.142.138

      먼저 세금을 내야하는 가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 수익과 정부에서 받은 매칭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미국 세금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고하게 되며 지원금 소득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분류하든 일반 기타 소득(Other Income)으로 분류하든, 현재 수령하신 금액 규모로는 Standard Deduction 범위 내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추가로 발생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라 본다면 미국내 사회보장세 문제가 따라오며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FBAR (계좌 합계 $10,000 초과): 현재 잔액이 약 3,10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FATCA (8938 Form): 주신 금액만으로 보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pnaconnect@pna-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