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관하여..

  • #314891
    궁금이 74.***.202.206 7916
    저희도 아래에 글 올리신 분과 같은 경우로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였구요, 영주권 취득후 2년내에 매도해야 한국에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하여 내년 중에 매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2. 양도차익 발생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요?  

    3. 부동산 매도 후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예정(집을 구입하고자 함)인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큰 금액을 한번도 송금해온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 75.***.214.175

      한국에서 구입하여 갖고있던 부동산관 관련한 매도, 세금, 매도금액 송금은 관해서 할 일은 모두 한국에서 해야할 일로 압니다.
      양도세를 내야한다면 한국에 내야하고, 매매한 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한국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고 해외거주자 재산반출을 허가받아 송금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해외재산 신고내역에 포함안되기에, 미국 정부에 알아서 돈 갖다 바치는 일은 하지 마세요.

    • 들은애기 76.***.142.161

      혹시 한국에 재외국민신고하셨나요? 아님 주민세 아직 계속 내시는지요? 첫번째 경우는 저 아시는분이 영주권받자마자 한국가서신고하고 집매매했는데 세금 엄청 냈다고 들었어요…신고 아직 안하셨으면 집정리 다 하시고 세금정리하신후 재외국민 신고하시면 될듯한데…..

    • cpa 10년 68.***.7.11

      1. 부동산 자산 매각시 매각대금이 은행으로 입금되는 순간
      해외자산 보고 대상이 됨. 추후 그 대금이 미국은행으로
      입금 되면 대금 만불이상은 자동으로 irs에 보고가 됨.
      따라서 매각된 대금이 은행으로 입금되는 순간 금융자산이 되므로 보고하지 않을경우
      운이 나쁘면 오딧 될수 있음. 보고한다고 세금내지는 않음.보고하지 않을 경우
      어마어마한 벌금이 추징됨.

      2.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은 Principal residence 요건이
      충족되면 부부합산 보고시 5억 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됨
      참고로 매각차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와 1번의 해외자산
      보고는 별개임. 관련 법규정도 다른 title에서 다루고 있음
      행정집행만 irs에서 하고 있음.
      거주하는 state에 따라 연방의 이러한 면세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주 소득세가 따로 부과 될 수 있음.

      3. 첫번째 답변해주신 분 참고

    • outlet–northface 190.***.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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