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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아래에 글 올리신 분과 같은 경우로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였구요, 영주권 취득후 2년내에 매도해야 한국에서양도세가 비과세 된다하여 내년 중에 매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1.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되는지요?2. 양도차익 발생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요?3. 부동산 매도 후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예정(집을 구입하고자 함)인데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큰 금액을 한번도 송금해온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