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실업 수당 신청해도 되나요?

  • #3460747
    영주권자 69.***.81.157 1599

    안녕하세요

    거의 한달 전 쯤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구요.

    개인 사업을 하려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 수당이 신청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메디 케이드 신청을 해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형님들..!!

    • 173.***.194.238

      본인이 퇴사하신거면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UC 47.***.36.151

      영주권 자체는 상관 없지만 자발적 퇴사는 실업수당 해당 없음.

    • 증빙서류 134.***.129.1

      회사에서 lack of work라는 사유로 layoff 당한 경우에만 이 증빙서류를 받아서 이를 가지고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fire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 JSTA 24.***.26.227

      개인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것은 현재 본인의 주장일뿐 입니다. 실제 비지니스를 몇개월이라도 했다면 PUA 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실제 비지니스를 하신 기록이 없기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UI 신청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보고해야 하며, 이전 고용주에게 이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다른 회사에 다시 취직했다가 거기서 어떤 이유로 lay off 혹은 일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줄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