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다시 공부하면(소득없이) 시민권 받을 때 지장 없나요?

  • #485041
    궁금이 98.***.188.87 4557

    H2B로 영주권을 받은지 1년된 사람이
    미국 대학에서
    약사 공부를 3-4년 다시 하면
    공부하는 동안 소득이 없은텐데
    시민권 신청할 때 세금보고(소득 관계)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주권 받은지 5년후에
    (1년:영주권 받을 때 직장있음,
    4 년 학생소득없음~

    시민권 신청에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궁금이

    • duke 98.***.65.71

      사견인데요.. 정부로 부터의 생활보조를 받지 않는 이상, 괜찮지 않을까요?

      수입이 없으시면, 한국에서 돈을 보내 오실것이고, 그 송금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워낙.. 미국일은 ‘뒷북’이 많아서 말입니다.

    • 궁금 128.***.92.49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약사공부 포기하실것인가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