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2B로 영주권을 받은지 1년된 사람이
미국 대학에서
약사 공부를 3-4년 다시 하면
공부하는 동안 소득이 없은텐데
시민권 신청할 때 세금보고(소득 관계)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영주권 받은지 5년후에
(1년:영주권 받을 때 직장있음,
4 년 학생소득없음~시민권 신청에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궁금이
H2B로 영주권을 받은지 1년된 사람이
미국 대학에서
약사 공부를 3-4년 다시 하면
공부하는 동안 소득이 없은텐데
시민권 신청할 때 세금보고(소득 관계)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주권 받은지 5년후에
(1년:영주권 받을 때 직장있음,
4 년 학생소득없음~
시민권 신청에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