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입국시 가지고 들어가는 돈

  • #312508
    영주권자 59.***.184.185 5361
    최근 영주권을 받아서 8월에 미국에 들어갑니다.

    미국 입국시 한번도 만불이상 가지고 들어가 본적이 없는데

    들어갈때 비행기에서 만불이상 가지고 있으면 신고하잖아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과 들어가는 건데,

     

    1. 5만불쯤의 돈을 가지가려고 할때

       만불이상 가지고 있다고 체크하고 미국입국시

       복잡한 절차가 생기나요?

     

    2. 이런 영주권 최초 입국시에 신고된 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미국에서요…

     

    3. 이런경우 차라리 그냥 한국에서 남편이 따로 제 미국계좌로

        유학생등록이 아직 살아 있는데 유학생 송금 하는게 나을까요?

     

    너무 아는게 없어서요…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 MLB 151.***.175.206

      자기네가 알아서 form을 쓰던지 아니면 원글님께 쓰라고 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이나 다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 안하고 가져오셨다가 걸리면 압수당할수 있습니다.

      미국쪽에서는 어떻게 하던 문제가 안됩니다만, 한국쪽에서는 절차가 다를수 있으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 98.***.227.197

      미국 입국시에 입국서류에 거주할 장소(주소)를 기입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주할 장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하여간 아무 주소라도 쓰라는 겁니다. 법을 따르려면 그래야 자기가 그 서류를 통과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얼른 생각으로 Holiday Inn, city name을 썼습니다. custom을 통과하자마다 궁금해서 다시 담당자에게 가서 꼭 Holiday Inn에 머물려야 하나,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호텔에 숙박하면 안되냐고 물으니까, 담당자가 아무데나 묵어도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더군요.

      같은 맥락으로 입국시 만불이상을 신고하라는 것은 법입니다. 담당자는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하지 않은 만불이상이 검색되면 법대로 처리하겠지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릅니다) 법대로 만불이상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면 신고로 끝이고 차후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신고하는 것까지만 법입니다. 아무 걱정마시고 신고하시고 들어오세요.(신고하는데 서류작성할려면 약10-20분 걸립니다)

      입국시에 만불이상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아주 귀찮아 하는 태도를 보이더군요. 거의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보통은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훨씬 안전하고 뒷탈도 없으니까요. 막말로 요즘 미국달러(특히 100달러지폐) 위폐가 많아서 한국에서 가져온 달러 미국은행에서 안 받으면 보상책이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여행자수표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수표도 만불이상이면 신고해야 됩니다.

    • Monday 68.***.249.121

      정상적인 방법(은행 임금, 여행자수표등) 으로 가지고 오셔야 될겁니다.

      테러방지법이 강화된 이후에 만불이상의 금액은

      사용용도가 어떻든간에 금융당국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로라도 출처 없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세금을 떠나서

      테러범으로 몰리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실수 있습니다.

    • 경험자 12.***.91.122

      5만불정도는 별 문제없습니다.
      제가 아는분들도 2~3만불 씩 가져오시는 분 들 자주 잇습니다.

      문제는 1만불 이상이라고 하면
      태반이 짐수색을 합니다.
      세금을 문다거나, 돈의 출처를 묻는다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만
      짐을 자세히 검색합니다. (아마도 규정일지도)
      남들보다 30분이상씩 더 걸리기도 하니깐
      그다음부터는 아예 신고를 안하고 가져오더군요.
      걸린다고 압수하거나 하는건 좀 말이안될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송금이 가장 편할거구요
      굳이 가져오신다면 있는 금액 기재하시면됩니다.
      조금 수속이 더 오래 걸리는것은 감수하셔야할 겁니다.

    • ???? 72.***.246.34

      미국에 신고 안 하고 가져오다 압수 당햇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거 같습니다.

      신고한다고 미국에서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불법자금(테러지원금, 마약판매대금 등)만 아니면 신고하고 떳떳하게 들어오세요.

      오히려 한국에서 가지고 나오는게 문제죠. 외환관리법에 저촉 안 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우왕 143.***.226.62

      신고안했다가 압수당하고 변호사써서 힘들게 70%정도 돌려받은 사람얘기는 압니다.

      그런데, 신고해서 얼마를 뜯기거나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5만불이 아니라 집산다고 30만불정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 ㅇㅇ 65.***.159.226

      1만불 이상이라고 특별히 달라질거 없습니다.

      폼작성하시고, 출국 심사하실때 폼 따로 제출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