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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후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던 중 이혼 절차를 밟게 된 사람입니다.
H-4 비자로서 배우자가 Primary로 신청할 때 함께 신청했는데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는 “영주권 Pending 중에 이혼이 확정되면 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거부된다(1)”고 합니다.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에는 그렇게도 기다려지던 인터뷰 날짜가
차라리 제발 영원히 안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얼마 전까지는 제가 뭘 몰라서
Reject 되면 한국 들어갔다가 다른 비자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무식하면 용감한 거겠죠?
)
제가 이미 올해 3월에 “H4 Visa가 만료된 상태라 그 이후의 시간들이 불법체류로 간주되므로(2)” “미국을 떠난 이후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다(3)”고 들었습니다.미국에서 쫓겨나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이 미국 땅에 하나뿐인 딸 아이를 놔두고 나중에 들어 올 수 없는 상태로 이별하게 되는 것은 무척 두렵습니다.
특히나 한달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왜 배우자와의 주소가 서로 다른지에 대한 evidence를 제출기 전까지 영주권 프로세스를 홀딩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무응답시 바로 denial 처리하겠다는 편지를 받고나서는 더 불안해집니다.
다행히도 이혼 절차 중에 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는 Resume 해주었습니다.2007년 9월에 네브라스카에 접수하고 11월에 핑거프린팅했는데
아직까지 인터뷰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 나오는 것은 아닌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초조합니다.“재입국을 하려면 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놔야 한다(4)”는데
사실 여행허가서를 작성하려다 보니 최근에 이사한 것 때문에 주소 이전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 골치 아픈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몇몇 부분에 어찌 입력해야 하는지 여쭤볼 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먼저 지금까지의 글에서 (1)~(4)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밖에 제가 적은 글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AR-11 (online version 기준) 작성하다가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H4 비자가 만료되었고 또 작년 9월에 워킹퍼밋으로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Customer Information”에서 “I am in the U.S. as a” 다음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사실 Student이기도 하지만 왠지 F1비자인지 묻는 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게다가 지난 달 25일에 이사를 했었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서 8월 11일에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둘 다 DMV에 신고를 했었구요. 하지만 이민국에는 25일 이사한 것은 알리지 못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만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재입국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싶고, 맞다면 여행을 원하는 날짜나 사유는 뭐라고 해야할 것인지 여러분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