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거부되었을 때(가능성 99%?)를 대비해서 재입국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83342
    돌아올래 98.***.116.220 3035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후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던 중 이혼 절차를 밟게 된 사람입니다.
    H-4 비자로서 배우자가 Primary로 신청할 때 함께 신청했는데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는 “영주권 Pending 중에 이혼이 확정되면 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거부된다(1)”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에는 그렇게도 기다려지던 인터뷰 날짜가
    차라리 제발 영원히 안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뭘 몰라서
    Reject 되면 한국 들어갔다가 다른 비자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무식하면 용감한 거겠죠?^^;)
    제가 이미 올해 3월에 “H4 Visa가 만료된 상태라 그 이후의 시간들이 불법체류로 간주되므로(2)” “미국을 떠난 이후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다(3)”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쫓겨나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이 미국 땅에 하나뿐인 딸 아이를 놔두고 나중에 들어 올 수 없는 상태로 이별하게 되는 것은 무척 두렵습니다.

    특히나 한달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왜 배우자와의 주소가 서로 다른지에 대한 evidence를 제출기 전까지 영주권 프로세스를 홀딩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무응답시 바로 denial 처리하겠다는 편지를 받고나서는 더 불안해집니다.
    다행히도 이혼 절차 중에 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는 Resume 해주었습니다.

    2007년 9월에 네브라스카에 접수하고 11월에 핑거프린팅했는데
    아직까지 인터뷰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 나오는 것은 아닌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초조합니다.

    “재입국을 하려면 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놔야 한다(4)”는데
    사실 여행허가서를 작성하려다 보니 최근에 이사한 것 때문에 주소 이전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 골치 아픈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몇몇 부분에 어찌 입력해야 하는지 여쭤볼 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글에서 (1)~(4)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밖에 제가 적은 글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AR-11 (online version 기준) 작성하다가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H4 비자가 만료되었고 또 작년 9월에 워킹퍼밋으로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Customer Information”에서 “I am in the U.S. as a” 다음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사실 Student이기도 하지만 왠지 F1비자인지 묻는 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게다가 지난 달 25일에 이사를 했었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서 8월 11일에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둘 다 DMV에 신고를 했었구요. 하지만 이민국에는 25일 이사한 것은 알리지 못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만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재입국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싶고, 맞다면 여행을 원하는 날짜나 사유는 뭐라고 해야할 것인지 여러분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 485거부 69.***.65.71

      485 거부되면, 여행허가서, work permit (ead card) 다 무효화됩니다. 여행허가서를 485 펜딩상태서 설사 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485 거부와 동시에 다 무효화됩니다.

    • 원글 98.***.116.220

      그렇다면 저처럼 비자 만료되고 영주권 펜딩인 사람이 485가 거부가 되면 미국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잔혹하네요.

    • to 76.***.124.160

      한가지 우선 여쭈어볼께요.
      H4셨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신거 같은데요..
      인터뷰를 왜 기다리시는건가요? 특별한 케이스나 랜덤으로 걸리는거 아니면 요즘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이 되는데요…

    • .. 152.***.59.149

      485펜딩상태라면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불법체류가 아니라면 적법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지요. 물론 과거 영주권 거부경력이 있으므로, 비자발급사유가 확실해야하는등 조금 더 까다롭겠지만..
      만약 불체가 된다면 다시 못들어오고, 영주권도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 들어갔다가 이혼해서 485로 있다가 위드르로우 하고 학생비자로 바꾼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학생비자 무사히 받았지요. 박사과정중 대학원생이었고요.. 물론 좀 골치아픈일이 많았지만… )

    • 이미 69.***.65.71

      485 관련해서 부부의 주소가 왜 다른지 rfe를 받으셨고, 이혼 수속중이라 답변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 자동적으로 거부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펜딩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사유에 따라서 신분이 유지될수 있습니다.
      2. H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이미 영주권 신청서(485)를 신청하였고, 이민국에서 받았다면 본인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H비자는 소멸되었습니다.
      3. 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4. 미리 받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학생이 아닙니다. 영주권 펜딩 상태 이지요. 여행사유는 관광혹은 친지방문…

    • 현재상태 24.***.211.69

      현재 상태는 AOS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 변경 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