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냐 취업비자냐 (J1 visa소지) – 꼭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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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doc 129.***.175.69 2370

    안녕하세요. 두달전쯤 J1->waiver->NIW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aiver, NIW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의 J1 visa 만기는 올해 2010년 7월이고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학교와 회사를 모두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박사학위는 한국 top ranking에서 했고 논문수는 1저자 4편 포함 11편이고 학회논문은 20개쯤 됩니다. 몇 개월 전 niw evaluation을 두 군데서 했는데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미국 정착을 한 경우의 도움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2 year rule 적용 여부를 DOS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제 경우 waiver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이 제 경우 취업에 얼마나 유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회사 각 경우에 대해서). NIW 하신 분들은 보통 직장을 잡으시기 전에 NIW를 하시나요?

    2. Waiver 신청이 들어가면 j1 visa는 더 이상 연장이 안되는데, 그럼 waiver 진행 중 제 j1 visa가 만료되면 미국내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을 위해 j1 visa를 여유있게 연장하는 게 좋은지요? (제가 상담중인 변호사는 waiver와 NIW를 같이 넣으라고 하더군요.)

    3. 찾아보니 j1 visa도 OPT를 받을 수 있는듯 한데, 혹 OPT를 거쳐 취업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요?

    4. 자금 사정으로 제 처(J2)와 두 아이(시민권자)는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제가 자리를 잡으면 가족들 모두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계획인데, NIW의 경우 변호사가 “NIW는 당신을 위한 거고,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오면 I-485를 apply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일 NIW로 신분이 변경되면 J2도 자동 소멸될텐데 제 처가 미국내 입국은 문제가 없는지요? H1의 경우는 또한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ostdoc 129.***.175.69

      gg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OPT는 해당사항이 아닌거 같네요.
      그럼 NIW 승인되도 제 아내는 당장 미국에 못오는건가요 (J visa expire시)?
      H1도 차이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