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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주재원으로 있다가 비자 연장이 안될꺼란 변호사 얘기가 있어
와이프가 F1 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 F2)그리고 H1 과 영주권 지원해준다는 기업이 있어진행하려 하는데요.변호사는 F2 가 나온후 진행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F2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F2 가 나온후 EB2케이스 인데요.영주권과 H1을 동시에 하는것이 좋을까요?아니면 영주권만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그리고 F2가 나온후 영주권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