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위한 연봉 질문이예요.

  • #486363
    궁금이 70.***.255.81 2308

    먼저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에 opt로 일하면서lc를 파일링했구요, 그래서 3월부터 페이를 받았습니다. (opt는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영주권을 위한 prevailing wage는 일을 시작한 달부터 12개월을 말하는지요,즉, 내년 3월까지 prevailing wage를 충족시키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안에 prevailing wage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제가 2월까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prevailing wage를 충족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페이는 연봉으로 따질 때 prevailing wage보다 약 500불정도 적은데, 그 금액을 보너스 형식으로 받아서 prevailing wage를 충족시켜도 되는 것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연말되세요.^^

    • joaclick 24.***.205.17

      영주권을 위한 PW는 영주권 승인후의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임니다. 물론 수속중에도 그 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금액은 H1B의 PW와는 다른 금액입니다.

    • 지나가다 72.***.72.53

      Prevailing wage를 Bonus로 보충할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급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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