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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에 opt로 일하면서lc를 파일링했구요, 그래서 3월부터 페이를 받았습니다. (opt는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영주권을 위한 prevailing wage는 일을 시작한 달부터 12개월을 말하는지요,즉, 내년 3월까지 prevailing wage를 충족시키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안에 prevailing wage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제가 2월까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prevailing wage를 충족시켜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페이는 연봉으로 따질 때 prevailing wage보다 약 500불정도 적은데, 그 금액을 보너스 형식으로 받아서 prevailing wage를 충족시켜도 되는 것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연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