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후에 자녀와 한국에 갈 계획인데 어떨지요.

  • #480090
    가을바람 98.***.111.85 2171

    큰 아이가 영주권을 받은 시점이 만 14세 이전이었는데,
    다음 달에 만 16세가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알게된 내용으로 14세 되는 시점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변호사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아직 갱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고국에 다니러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