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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이가 영주권을 받은 시점이 만 14세 이전이었는데,
다음 달에 만 16세가 됩니다.이 사이트에서 알게된 내용으로 14세 되는 시점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변호사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아직 갱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고국에 다니러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큰 아이가 영주권을 받은 시점이 만 14세 이전이었는데,
다음 달에 만 16세가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알게된 내용으로 14세 되는 시점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변호사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아직 갱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고국에 다니러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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