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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여름정도에는 영주권을 받을것 같은데요..
뜻밖의 좋은 기회가 생겨서 내년초에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회사에서 일을 할것 같습니다. 업무상 미국출장은 일년에 몇번정도는 다닐것 같구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하지 않나요?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2년동안은 나가 있어도 된다는 정보를 보긴 했는데.. 계속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일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장기적으로 나중에는 다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에 영주권은 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영주권을 박탈 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 아이 영주권도 같이 영향을 받을까요? 귀국하면 아이는 국제학교를 보낼 계획이고 대학은 미국에서 보낼 생각이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게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