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거의 포기 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 #477104
    영주권포기 216.***.237.238 3348

    회사 HR과 변호사의실수로 LC접수 늦게 하는바람에 H1비자 마감까지 LC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교회 아는 동생도 같은회사 다니다가 H1B 마감날짜 놓쳐서 학교로 갔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Discrimination으로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HR에선 저를 자를려고 하고 있다는 보스(보스와 관계는 매우좋음)의 언질을 받으니 정말 열받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96.23

      소송이라…..좋은게 좋은건데…과연 소송해서 남는것이 무엇인가요?
      소송하는 순간…뭐랄까…아마도 계속 인생이 꼬이고 꼬이고 할거같은데,…..

    • think 128.***.129.72

      참 안타까운일이고, 힘드시겠군요. 하지만, 소송을 한다면 누가 본인을 돕죠. 관계좋은 보스도 자기자리유지를 위해서 회사편에서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회사로 가야죠. 그때 장래의회사에서 현회사에 문의를 한다면 과연 어찌생각할지. 지난일은 벌써 과거입니다. 냉정히 생각하셔야 손해를 최소화하고 어찌햇던 살길을 찾아야할듯. 미국 내국인도 자리가 없다고 날리들인데, 외국인비자를 …….누가?. (비전문가 의견)

    • 원글자 24.***.29.175

      이제 미국서 엔지니어 생활은 끝난듯이 보입니다. 이건 비자문제가 아니라 특정 race에 대한 고의적인 실수라 보거든요. 저는

    • 하얀저녁 24.***.5.104

      H1b 비자에는 lc가 필요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 하얀저녁 24.***.5.104

      혹시 LCA를 말씀하시는거라면 LCA는 온라인 신청시 5분만에도 나옵니다.
      아직 2달 이상 남았는데 시간이 모자라 신청을 못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네요.

    • 원글자 216.***.237.238

      H1B6년 끝나기전에 LC안나온다는 겁니다.

    • 할배군번 76.***.131.217

      원글님의 간략한 설명으로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H1B 6년이 되어도 LC를 못 받는 것이 문제라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잘못된 변호사의 지시만 믿고
      불체가 되 버린 어쳐구니 없는 경우가 있었고,
      저의 경우 LC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9년차 까지 연장후 LC를 받아
      현재는 485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것은 H1B의 경우 LC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에서
      6년이 넘도록 승인이 나올때 까지 계속 H1B를 1년씩 연장할수 있습니다.
      소송 보다는 6년 만기전에 서둘러 H1B 연장 신청하시는 것이 최선일듯 싶습니다.
      모든 일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원글자 216.***.237.238

      관심감사합니다. 저도 백방으로 다 알아봤죠. H1B는 두달후에 6년만기 되고 LC는 HR의 실수로 작년 10월에 접수 되었습니다. 일년씩 연장할려면 H1B 6년만기 365일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소리네 72.***.215.199

      원글님의 특별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을 해주기로 했다는,
      또 이를 위해서 일정 기간 이내에 LC를 신청하기로 약속한 문서가 없다면
      (어쩌면, 심지어는 그런 문서가 있어도), 소송을 해도 승산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쓴 것인데… 최선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한가지 방법은…

      알고 계신 것처럼, H1B 종료일보다 1년 이전에 LC를 신청하면
      H1B 6년을 다 사용한 다음에도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1B 6년 한도는 H1B 신분으로 실제로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만 계산하고,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동안 출장이나 여행으로 외국에 다녀온 날짜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 날짜 만큼 H1B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출장을 가십시오. 7-8개월의 장기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하면 H1B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6년 한도의 종료일을 LC 신청 후 1년 뒤인 10월 이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H1B 6년 종료 1년 전 LC 신청 조건을 만족시켜서, 그 이후에 H1B를 1년씩 연장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합니다.

      H4 동반가족은 미국에 있었어도, H1B만 미국 밖에 있었으면 H1B가 연장하는 기간에 맞춰서 H4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H4 체류기간이 끝나면 가족들도 일단 출국을 해야 겠지요.

      중간에 한국 등 미국 밖에서 몇달동안 지내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우면, 어쩌면 캐나다/멕시코에 체류하다가 꼭 필요할 때만 잠시 다녀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몇달을 쉬는 것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a.k.a. 한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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