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특별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을 해주기로 했다는,
또 이를 위해서 일정 기간 이내에 LC를 신청하기로 약속한 문서가 없다면
(어쩌면, 심지어는 그런 문서가 있어도), 소송을 해도 승산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쓴 것인데… 최선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한가지 방법은…
알고 계신 것처럼, H1B 종료일보다 1년 이전에 LC를 신청하면
H1B 6년을 다 사용한 다음에도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1B 6년 한도는 H1B 신분으로 실제로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만 계산하고,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동안 출장이나 여행으로 외국에 다녀온 날짜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 날짜 만큼 H1B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출장을 가십시오. 7-8개월의 장기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하면 H1B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6년 한도의 종료일을 LC 신청 후 1년 뒤인 10월 이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H1B 6년 종료 1년 전 LC 신청 조건을 만족시켜서, 그 이후에 H1B를 1년씩 연장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합니다.
H4 동반가족은 미국에 있었어도, H1B만 미국 밖에 있었으면 H1B가 연장하는 기간에 맞춰서 H4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H4 체류기간이 끝나면 가족들도 일단 출국을 해야 겠지요.
중간에 한국 등 미국 밖에서 몇달동안 지내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우면, 어쩌면 캐나다/멕시코에 체류하다가 꼭 필요할 때만 잠시 다녀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몇달을 쉬는 것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