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용 재광고시 꼭 인터뷰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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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97.***.69.41 3926

    대학교에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의 영주권 지원(LC)을 위해서 과에서 광고를 다시 내서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캠퍼스 인터뷰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Job description 내용에 따라서 적당히(?) 전화인터뷰나 서류 면접에서 거절을 할 수가 있나요?
    요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과에 부탁하기도 그런데….(인터뷰를 할려면 모든 경비를 과에서 부담해야 되니까요)
    혹시 그 광고를 보고 저 보다 더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 만약 지원하면 과에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있나요 (체어가 저를 100% 밀어 준다는 가정하에서)?
    괜히 영주권 받을려 다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진 않나 싶은 염려가 생기네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144.9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서 고의적으로 인터뷰를 피하거나 편파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을 경우 이민국에서 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만일 원글님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은 미국시민이 지원했을 경우 LC를 중단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이 미국시민을 원글님 대신 뽑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위험성을 각오하고 LC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로 임용시 18개월 안에 저널 등에 print된 광고만으로 LC없이 영주권을 진행하게 해주는 특혜를 잘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print된 광고가 없거나 18개월이 지난 케이스이신가요?

    • 원글 151.***.147.59

      제가 임용당시에는 온라인 광고만 해서 하드카피 광고가 없어서 LC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