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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트타임하는 회사에서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해줄 생각이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취업비자는 검색해보니 변호사 비용 제외 $2000정도인 것 같고 (회사에서 부담해야되는 돈이) 그리고 영주권은 검색해보니.. 어떤분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는데,
영주권 과정은 LC, 140, 485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LC, 140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변호사비, 광고비, 접수비)은 고용주가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부담해”도” 되는 비용은 485과정 변호사비, 485접수비, 그리고 140 프리미엄접수비(140의 일반접수비 580불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니다.
그럼 LC와 485는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 대부분 영주권 비용에 대한 답변은 영주권이 변호사비 포함 10K정도 든다고 하는데, 변호사비 제외했을때 회사가 부담해야되는 OFFICIAL비용만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LC, 140과정에서- 485는 신청자가 부담해도 되니)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