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h1b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면서 영주권 3순위를 신청했는데요. 지금은 i-140신청승인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했다, 제가 신청한 영주권 우선순위(2010.5)가 풀리면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하려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다시 미국에 입국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영주권은 법적으로 영주권 승인 후의 취업을 조건으로 하기에 H-1B와는 별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PD가 풀린 후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심사하여 오시는 것도 무리가 없으며, 추후 님의 사정에 따라 미국에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시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