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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박사 졸업후 현재 미국회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F1 은 expire 되었고요, 현재 신분은 h1 입니다. 아직 비자는 받지 않았고요. 2월달에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7월경에 집안일때문에 한국에 들어갈일이 있고, 그런김에 h1b visa 스탬프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아래글을 서치해보니 영주권 신청 서류중에 현재 비자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신청시 없다가 나중에 h1 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아니면..아예 7월달 한국갔다온후 h1 visa stamp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문제 없고 속 편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