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신청자격 Reply 2012-08-3110:57:24 #504068 박승국 210.***.213.240 2431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있는데 10월부터 H1-B로 뉴욕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학사/직장경력 10년 이상/회사직책은 Mechanical Manger / 연봉 10만불 입니다. 회사와 계약은 3년인데 3년 지나서 영주권신청 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바로 스폰을 해준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박호진 변호사 173.***.146.102 2012-08-3114:02:01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데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습니다. 박승국씨께서 한국에 계실 때부터도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H-1B visa로 미국 입국하시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Reply 흠 24.***.42.73 2012-09-0404:41:11 삼년뒤 스폰이라면 연장 가능성이있다는거군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