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자격

  • #504068
    박승국 210.***.213.240 2428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있는데 10월부터 H1-B로 뉴욕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학사/직장경력 10년 이상/회사직책은 Mechanical Manger / 연봉 10만불 입니다. 
    회사와 계약은 3년인데 3년 지나서 영주권신청 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바로 스폰을 해준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호진 변호사 173.***.146.102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데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습니다.
      박승국씨께서 한국에 계실 때부터도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H-1B visa로 미국 입국하시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 24.***.42.73

      삼년뒤 스폰이라면 연장 가능성이있다는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