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I-140까지는 반드시 회사가 부담?

  • #476605
    GC 204.***.196.151 2316

    제가 비용을 부담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기로 했었는데, 회사 변호사가

    I-140까지는 회사가 발행한 check 으로 payment 되야지 제 check 으로

    지불하면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sampling을 해서 check을

    하는데, employee 가 비용지불을 한 경우 reject 되고 변호사 사무실도

    영업정지등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회사가 비용부담을 거절할 경우 아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참나 70.***.249.90

      영주권 신청자가 회사한테 그 액수만큼 돈을 주고 회사에서 첵을 발행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 지나가다 208.***.64.4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서 회사이름의 Check을 발행하여 지불 후
      개인이 회사에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