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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용을 부담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기로 했었는데, 회사 변호사가
I-140까지는 회사가 발행한 check 으로 payment 되야지 제 check 으로
지불하면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sampling을 해서 check을
하는데, employee 가 비용지불을 한 경우 reject 되고 변호사 사무실도
영업정지등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회사가 비용부담을 거절할 경우 아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