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여권제출할수없는 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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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210.***.38.56 716

    안녕하세요.

    영주권신청시에 여권은 반드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여권이 국적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국적을 확인할수있는 “국적증명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영주권수속시 여권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한다면…..현재는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일반여권이 아니라 임시여권만 만들수있는 상황인데 이경우 영주권수속시 임시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영주권신청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주권을 받을떄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즉 영주권신청시 일시적으로 여권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관계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172.***.20.152

      어떤 영주권 신청하시는거죠? 취업인지 결혼인지 가족초청인지에 따라 다른걸로 압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여권 없어도 만료된 여권 카피 제출만 하면 돼요. 예전에 병역 때문에 여권 못 받던 분들 다 만료된 여권으로 영주권 받았어요

    • fdff 131.***.51.64

      저 같은 경우에는 EB-2 NIW 이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뭔가 risk가 있는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임시여권은 어떤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6시간 운전해서 영사관에서 여권갱신 해 왔거든요.
      혼자 하시는게 아니라면 여기보다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