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비자로 들어와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터라 둘이 아직 직업은 구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시댁 부모님 집에서 같이 지내고있습니다.이 경우, 재정보증은 시부모님이 해 주셔야하는건가요? (남편이 직업을 잡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할거같아서요….)
서류작성을 하는도중에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류만 작성해주는 변호사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비싼 변호사를 구하질 못합니다…)
살고있는 주는 미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중 남편 직업으로인해 다른주로 이동을 하게되면 인터뷰 날짜와 영주권 processing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혹시라도 나이가 좀 어리다고, 인터뷰시에 위장이라는둥의 의심을 살지도 궁금합니다.(양가부모님 허락하에 일년에 걸쳐 준비한 결혼식이라 위장은 아니지만 혹시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