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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비자를 갖고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에 리뉴를 준비를 해야하는데,리뉴하면서 영주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영주권 받기까지 보통 5~6년 걸린다고 하는데 취업비자를 연장하면 3년뿐이 안됩니다.1) 영주권받기까지 직장을 계속다니고 있으면 만기가 된 취업비자라도 괜찮은가요?2) 혹시 만기되기전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 영주권신청한부분은 다른스폰서직장과 그래도 계속이어지는건지요?3) 만약 영주권신청중에는 취업비자가 만기되었을때 해외나 한국으로 나갔다 못들어올수가 있나요?4) 영주권신청중에 취업비자가 만기되지 않은 상태면 해외에 나갔다올수있지요?5) 영주권신청중에 마스터 디그리를 받으면 기간을 더 짧게 줄일수있나요?이상 질문이였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