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과 H1비자 리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502619
    모모 38.***.158.218 2273

    안녕하세요. 

    저는 h1비자를 갖고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에 리뉴를 준비를 해야하는데,
    리뉴하면서 영주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기까지 보통 5~6년 걸린다고 하는데 취업비자를 연장하면 3년뿐이 안됩니다. 
    1) 영주권받기까지 직장을 계속다니고 있으면 만기가 된 취업비자라도 괜찮은가요?
    2) 혹시 만기되기전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 영주권신청한부분은 다른스폰서직장과 그래도 계속이어지는건지요?
    3) 만약 영주권신청중에는 취업비자가 만기되었을때 해외나 한국으로 나갔다 못들어올수가 있나요?
    4) 영주권신청중에 취업비자가 만기되지 않은 상태면 해외에 나갔다올수있지요?
    5) 영주권신청중에 마스터 디그리를 받으면 기간을 더 짧게 줄일수있나요?
    이상 질문이였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D 98.***.1.67

      만기된 취업 비자로 있으시면 곤란합니다. 영주권 단계중 140 (이민 청원서- 고용주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람의 이민을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시고 승인이 되면, 그 담부터는 대략 1년 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6년 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85 (이제 본인이 신분을 조정해 달라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h1에서 perm resident (GC)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서류를 내고 6 개월 이 지나면 동종 업계로 옮겨 비슷한 임금을 받는 다면 고용주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 됩니다.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외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취업비자를 계속 연장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485 가 거절 되면 불체가 됩니다. 하루 아침에요.
      5 번 질문은 2 순위로 할 수 있는냐는 질문이신데요. 이것은 본인의 직장내 job이 2 순위에 합당한 지위라야 합니다. 석사가 잇으시더라도, 석사를 요구 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2순위로 신청도 안 되고, 당연히 변경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