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승인후

  • #463813
    mike 70.***.188.122 2266

    몇년을 기다리다 5월에 신청하여 운이 좋게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3순위 숙련직). 그런데 문제는 스폰서에서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으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동일업종)를 알아보니 역시 취업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다른 직종의 일이라도 하려
    하는데 원래의 스폰서에서 1년정도는 필히 일을 해서 텍스를 내야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후 영주권갱신때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두가지 전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무슨일이든지 현재는 하긴 해야되는데요…시민권이야 그렇다치고 영주권갱신
    때도 문제가 되면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MN 75.***.123.239

      mike님 걱정하지 마십시요
      제 담당 변호사께서 저에게 말씀 해주신 내용입니다
      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믿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님께서는 영주권을 받은 목적이 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역시도 님을 고용하여 일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 동시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일을 안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스폰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못하는 것이므로 님에게는 100%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에 해결 방법은 그 스폰서로 부터 경제적 사정에 의해 님을 고용할 수 없다라는 레터를 필히 받아 놓으시고 다른 업종의 일을 하시던 놀고 계시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님께서는 자유인이 되시는 것입니더
      정말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꼭 레터 챙기셔서 고이 간직하십시요
      저는 영주권이 까마득한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