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서류 이민국에 보내고 난후에..(질문좀 꼭 봐주세요) Reply 2011-11-1002:15:19 #499395 진짜 답답 74.***.54.4 2500 버지니아에서 변호사통해서 영주권 신청들어갔는데요. (시민권자와 결혼) 오늘 서류 다싸인 하고 카피본을 달라고 하니까 안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거라고 이러기만하고 정 필요하면 나중에 인터뷰전에 상담할때 주겠다는데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다들 그러셨나요? 인터뷰할때건 그전이건 내가 서류 필요하지않나요? 내 케이스이고 레코드인데 안준다는건 이건또 뭔지.. 이것때문에 신경쓰이고 짜증 나서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이민기 68.***.126.84 2011-11-1002:39:26 고객은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사비등을 청구할 수 는 있겠지만 당연히 변호사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외로 미국내 몇몇 주에서는 수임료등이 아직 완납되지 않았을때 고객의 파일을 변호사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용인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버지니아가 이런 주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것 도 용인이 안됩니다. 이런 이유인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Reply 답답 74.***.54.4 2011-11-1003:47:49 저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복사를 요청시에 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히 요구할려하는데 열받아서 욱할까봐 미리 체크이렇게 하는겁니다. 이민기 변호사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케이스인데요, 인터뷰할때 복사본 서류 제가 소지하고 가야합니까?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