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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영주권 작년 8월 대란때 140 and 480 동시 접수해서 온 가족이 워
크 퍼밋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둘다 펜딩중 입니다. 그런데 제가 E-2(사업비
자)비자 부모님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번 2008년 10월이 만 21살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만 21살이 되면 E-2 효력이 없어지는데 그럼 그다음 부
터는 불법체류자입니까?? 아니면 영주권 신청자로써의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
는 신분을 갖출수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다는거를 증명해야 되나요?
참고로 저는 2년제 대학을에 다니고 있고 요번 12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그리
고 1월에 4년제로 대학으로 편입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