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 후에

  • #502984
    정말 속상해 173.***.93.253 3046
    한국에서 오신 아주 능력있다는 분을 영입하고자 스폰서를 섰습니다.주객이 바뀔정도로 어찌나 까다롭게 구는지 웬만한 비용을 다 저희 회사에서 냈습니다.그래도 그 분의 능력을 보았기에 그 분이 일할수 있는 날읗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엘씨도 나오고 워킹퍼밋도 나오고 막바지 485지 140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일일까요?이 분이 영주권자라며 다른데 이력서를 내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햇습니다.그 배신감…화앙하더군요.영주권이 나온 후로 우리 회사에 다니기로 했는데 만약  이분이 이 우리 회사에 안 나오면 저희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요?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너무 괴씸해서 영주권을 취소하고 싶은데 스폰서로서 가능한가요?별의별 새각이 다 드네요.
    • 지나가다 69.***.113.12

      원래 취업 이민의 의도는 영주권 받은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그 분이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고 영주권만 받고 다른회사로 갈 생각이었으면
      영주권 fraud로 이민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영주권 사기 136.***.250.100

      원글님 글을 보면 아직 원글님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나온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영입하시려고 했던 분이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았는데 영주권자라고 말하면서 이력서는 내는 것인 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영주권을 신청을 하셨고, 다른 경로를 영주권을 받고서 이력서를 내고 다니는 것 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글님 회사를 통해 영주권 받고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영주권 fraud가 되겠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직설적으로 표현 해 드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 입니다.

    • 영주권 64.***.249.6

      영주권이 일단 나오면 이를 취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관두면 영주권비용+a를 물어내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미리 영주권을 취소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2~3년정도 H1비자로 일을 시킨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줍니다. 왜 회사가 미리 영주권부터 신청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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