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회사 payroll 에 얼마간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intent’ 를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일도 안할거면서 영주권만 스폰서 받았는지를 심사하는거죠.
영주권 받기 전부터 계속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고 있었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지 6개월 넘었으면, 이민 심사관한테 충분히, ‘아 이제 그만 둘때도 됐구나’ 또는 ‘아 사정이 있어서 1099’ 으로 바꾸었겠지 하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신지 1-2년 되셨다면, 회사와 개인 사정에 따라 1099 으로 바꾸셔도 별문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