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후 질문!

  • #441436
    niw 69.***.220.242 2732

    영주권받은후 받은기관에서 몇년더 근무해야된다..
    뭐 그런조항이 있는지요(niw 신청시)~

    • 나두 63.***.104.215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딱히 영주건 시작하기전에 스폰서와 계약을 맺었으면 몰라도… 법적으로는 어떤 조항이 없으며 저도 몇군데 찾아보았는데 더나은 연봉조건이나 이직을 해야할 사항이 발생하면 상관없습니다. 가령 해고나 더나은 연봉, 현 회사에서의 불이익등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밝히면 상관없다고 여러 이민 사이트에 적혀있네요. 즉 내가 영주권만을 얻기위해 이회사를 이용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하는 무엇이 있어야겠죠

    • 한솔 아빠 151.***.58.202

      NIW는 애초에 sponsor가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 149.***.167.21

      한솔 아빠님에게 한표…
      niw는 신청자 자신이 스폰서입니다.

    • 고민 24.***.209.76

      나두님께,

      혹시 참고하신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저는 EB1-OR case인데 영주권후 얼마후에 옮겨야 안전한지에 대해 확실치가 않아서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딱히 이렇다할 답을 못 찾겠더군요. 스폰서회사에서 6개월-1년은 근무 해야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영주권만을 얻기 위해 이회사를 이용하지않았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