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딱히 영주건 시작하기전에 스폰서와 계약을 맺었으면 몰라도… 법적으로는 어떤 조항이 없으며 저도 몇군데 찾아보았는데 더나은 연봉조건이나 이직을 해야할 사항이 발생하면 상관없습니다. 가령 해고나 더나은 연봉, 현 회사에서의 불이익등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밝히면 상관없다고 여러 이민 사이트에 적혀있네요. 즉 내가 영주권만을 얻기위해 이회사를 이용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하는 무엇이 있어야겠죠
혹시 참고하신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저는 EB1-OR case인데 영주권후 얼마후에 옮겨야 안전한지에 대해 확실치가 않아서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딱히 이렇다할 답을 못 찾겠더군요. 스폰서회사에서 6개월-1년은 근무 해야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영주권만을 얻기 위해 이회사를 이용하지않았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