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후 스폰서회사로부터 자유…

  • #496309
    G card 69.***.229.155 4079

    영주권받은후엔 스폰서회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것인가요?
    얼마전에 485 card production 이 되었다고 문자, 메일을 받았습니다.
    곧 그린카드를 손에 넣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 그린카드를 받게 되면 저는 지금 스폰서해준 회사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것인가요?
    몇몇이들은 그린카드 받고 6개월정도는 일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몇몇이들은 제가 OPT부터 스폰서회사에서 일했고, H1도 지금 스폰서회사에서 받고 일했기에, 굳이 6개월 일을 안해도 미래에 시민권신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특히 경험자님들…

    • eminlawyer 108.***.96.140

      질문하신 점에 관하여 이민법과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회사가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것은 G card님에게 permanent job을 offer한 것을 기초로 한 것이었는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 회사를 퇴사한다면 그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에 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후일 시민권 신청 시에 심사관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님께서 설득력있게 해명을 하시지 못한다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됨은 물론 이미 취득하신 영주권도 소급적으로 박탈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이유, 그동안 일하신 기간,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쯤이 지난 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관계에 변화가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서 회사의 sponsorship의 진정성에 결정적인 의문이 제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궁금 24.***.73.39

      만약 회사에서 lay off 당한다면 어떻게 된느 것인지요?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그 진정성에 의문이 되겠지만 회사 상황이 급하게 않좋아져서 lay off등을 당하게 되면 진정성에 영향이 있을지요?

    • eminlawyer 71.***.24.110

      at-will employment이면 얼마든지 불시에 lay-off 될 수 있습니다.
      Lay-off된 증거 서류들과 그 때까지의 employment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계시면 후일에 시민권 인터뷰 시에 면접관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argue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