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받은것을 비밀로 해야할까요? Reply 2009-12-0619:43:50 #485650 글쓴이 129.***.170.50 3492 저는 취업비자상태인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에 알리면 어떤 나쁜점이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허허허허 24.***.81.219 2009-12-0620:27:02 왜 비밀로해야되나요? 회사가 도워주었는데…항상 감사해야지요…. 정말 이상하네…………….음…………… Reply 영주 96.***.139.203 2009-12-0621:52:53 niw는 회사 도움없이 self petition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알수가 없지요. 취업비자 만료전에 영주권 취득을 말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왜냐면 계속 고용의사가 있을 경우엔 HR에서 취업비자 연장을 하기 때문이죠. Reply A 71.***.195.79 2009-12-0623:08:01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하는 소리 같지만요… 회사가 한국지사이고, 주재원으로 와 있다면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곳이 있죠. S전자 같이요. 고용계약서나 사규가 있다면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유합니다. 별다른 이해 관계가 없다면, 취업비자 유지를 위해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도록 알리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비자보다는 영주권자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싶은데요…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요???? Reply niw 69.***.65.71 2009-12-0623:13:48 self-petition이라 하더라도 140 폼은 내지 않나요?? 막바로 485만 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140폼을 내는 거라면 회사에서 싸인이 필요했을텐데 비밀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했었다면 싸인 위조한 걸로 회사서 알면 딴지걸수도 있겠네요. 아무도 회사선 싸인하지 않았는데, 140승인이 났다면 말이지요. Reply AA 76.***.132.89 2009-12-0706:55:05 NIW는 셀프페티션이라 회사 도움 전혀 필요없습니다. 뭐 서류 위조랄것도 없죠. 왜냐? 잡오퍼가 필수사항이 아니니깐요. 140 페티션 넣을때 회사 도움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Reply 소리네 199.***.160.10 2009-12-0708:03:59 한가지… 법적으로는 L1/H1 등 기존의 work authorization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회사에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를 삼지는 않겠지만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