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받고 회사에 알려야 되나요?? Reply 2008-12-0623:15:14 #475856 nis 74.***.115.142 3299 영주권 받은지 3일됬는데, 스폰서 해준 회사에 알려야 되는지요?? 아무래도 세금문제 때문에 알려야 되는건 아닌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Gimsy 69.***.59.234 2008-12-0700:10:08 I-9인가하는 서류 때문에 알려야될겁니다. 영주권이 있으나 없으나 세금은 같구요. Reply HR 69.***.65.71 2008-12-0702:00:27 HR에 영주권 복사본 갖다 주시고요, I-9 폼도 다시 쓰셔야 합니다. Reply 질문 68.***.185.247 2008-12-0712:25:27 저는 소셜만 업데이트했는데.. I-9 안하거나 늦게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Reply Ray 209.***.124.98 2008-12-0714:11:55 I-9은 회사에서 보관하는 서류이고 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요청 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HR에 얘기하고 update하세요. Reply NIS 74.***.115.142 2008-12-0714:50:00 근데 HR이 무엇인가요?? Reply 지나가다 12.***.94.163 2008-12-0716:43:22 HR: Human Resource Reply 꿀꿀 129.***.69.169 2008-12-0812:26:22 각회사마다 좀 다른거 같긴한데요,, 보통의 대기업들은 회사에 이민자들이 많아 work permission 이나 체류자격 증명하는 서류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거기에 비자갱신이나,, 체류자격 등에 변동이 생기면 보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회사 HR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면 젤 확실하겠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