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고 퇴사

  • #3723219
    EB2 166.***.154.52 1854

    최근에 영주권받았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5년동안 노예생활에서 일단 한달정도 푹 쉬고 이직하려고 하는데 신분상으로는 문제 없겠죠?

    • 1234 67.***.156.242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EAD로 이미 일 했는데.. 영주권 받고도 계속 일해야 하나요? 영주권 받기 전 3년 반 일하고.. 받고 현재 일하고 있긴 한데요..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박봉이라 도저히 물가가 오른 이 상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 기모링 69.***.60.58

      페이스텁 1달치만 보관하시고 동종 업계로 이직하시거나 학교를가거나 쉬십시오

    • 안녕하세요 67.***.188.228

      저도 영주권 받고 3개월 하고 퇴사해요. 사장님과 면담후에
      주 7일 일했네요 ;; 받을때까지
      변호사도 크게 문제없을거라고 했어요 페이스텁은 보관하려요.

    • ….. 73.***.250.46

      취업 영주권은 받은 후에 해당 업체에서 일하라고 주는것이지 그 전에 얼마를 일했든지는 원래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으로 계속 지내실것 같으면 당장 때려쳐도 이민국이 확인 할 일이 없으니 나가시고 시민권 받을때는 왜 바로 나갔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대지 못한다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수 있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AC21을 근거로 들며 왜 영주권 바로 이직이 안되냐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내 신분갖고 도박할 순 없으니 보통 6개월 정도를 일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맘이 충분히 있었음을 어필하라고 하는겁니다.

    • 71.***.149.166

      받고 최소 3개월 일했으면 걍 나가면 됨.
      어차피 동종업계 갈거니까, 크게 문제 안됨.

    • 일베충혐오 24.***.252.191

      해고 당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해고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멘탈 나가기 전에 좋은 자리 찾아서 아직 하시길 바랍니다.

    • 희망 76.***.252.12

      변호사에게 물어본 바로는 스폰서를 해준 회사를 위해 일을 해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일을 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안될거라고 했습니다.) 스폰서회사를 위해 일을 했다면 그게 EAD로 했는지 그린카드로 했는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혹시 모르니 관련서류들은 보관하고 계세요.

    • 지나가다 147.***.158.0

      니가 잘나서 영주권을 둔 것이 라니라.
      영주권 받고 스폰서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대가리가 나쁘니까 노예꼬라지로 쳐살지ㅉㅉㅉ

      • ssss 96.***.234.60

        ㄷㄷ한인 좋소 사장 등판

    • 3088 62.***.208.227

      취업 영주권 신청할때 스폰서 직장에서 일할 의도가 있었냐만 물어보지 영주권 받고 일했는지 안했는지는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 받고 그만둔 사유에 스폰 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게 문제지 그게 아니면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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