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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16:31:50 #3723219EB2 166.***.154.52 1851
최근에 영주권받았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5년동안 노예생활에서 일단 한달정도 푹 쉬고 이직하려고 하는데 신분상으로는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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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EAD로 이미 일 했는데.. 영주권 받고도 계속 일해야 하나요? 영주권 받기 전 3년 반 일하고.. 받고 현재 일하고 있긴 한데요..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박봉이라 도저히 물가가 오른 이 상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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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텁 1달치만 보관하시고 동종 업계로 이직하시거나 학교를가거나 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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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영주권 받고 3개월 하고 퇴사해요. 사장님과 면담후에
주 7일 일했네요 ;; 받을때까지
변호사도 크게 문제없을거라고 했어요 페이스텁은 보관하려요. -
취업 영주권은 받은 후에 해당 업체에서 일하라고 주는것이지 그 전에 얼마를 일했든지는 원래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으로 계속 지내실것 같으면 당장 때려쳐도 이민국이 확인 할 일이 없으니 나가시고 시민권 받을때는 왜 바로 나갔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대지 못한다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수 있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AC21을 근거로 들며 왜 영주권 바로 이직이 안되냐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내 신분갖고 도박할 순 없으니 보통 6개월 정도를 일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맘이 충분히 있었음을 어필하라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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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최소 3개월 일했으면 걍 나가면 됨.
어차피 동종업계 갈거니까, 크게 문제 안됨. -
해고 당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해고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멘탈 나가기 전에 좋은 자리 찾아서 아직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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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물어본 바로는 스폰서를 해준 회사를 위해 일을 해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일을 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안될거라고 했습니다.) 스폰서회사를 위해 일을 했다면 그게 EAD로 했는지 그린카드로 했는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혹시 모르니 관련서류들은 보관하고 계세요. -
니가 잘나서 영주권을 둔 것이 라니라.
영주권 받고 스폰서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대가리가 나쁘니까 노예꼬라지로 쳐살지ㅉㅉㅉ-
ㄷㄷ한인 좋소 사장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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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신청할때 스폰서 직장에서 일할 의도가 있었냐만 물어보지 영주권 받고 일했는지 안했는지는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 받고 그만둔 사유에 스폰 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게 문제지 그게 아니면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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