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고 처음 텍스보고 해야하는데요

  • #3420544
    화이팅 74.***.97.147 1175

    지금 박사과정 하면서 research assistant 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주권 취득했고 미국거주 4년차로 resident로 분류되고 있어요.
    쥐꼬리만큼 월급 받는데요. 텍스보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니다. State w4랑 federal w4 두 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게 맞나요? RA 계약할때 그런걸 작성했던거 같은데 헷갈려서요.

    • JSTA 104.***.253.29

      지금 말씀하신 W4는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원청징수 하라는 서류 이며, 텍스보고서가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혼자서 텍스보고를 하실 수 없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IRS 웹싸이트에서 충분히 텍스보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최소 2-3년 정도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신 후, 조금씩 배워나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텍스보고는 틀리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늦게 하는게 낫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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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

    • 1111 107.***.224.232

      우선 쉽게 설명하자면,
      4년 살아서 Resident라고 하셨는데, Federal Code Section 301.7701(b) 에 근거하여 Green Card 년중 받은 날 부터 세법상 Resident로 인정이 됩니다. 고로 4년 살아서가 아니라, 영주권을 그 해에 받았기때문에 Resident로써 세금보고를 하시는거구요.
      W-4는 고용될 때, 작성하는 Form이고 새로운 직장 또는 이전 W-4의 정보 변경이 아니라면 다시 쓸 필요없습니다. 즉 고용 당시에 작성하는게 대부분임.

      다시 Tax Return으로 넘어가서
      Assistant로 일해서 받은 그해에 본인이 받은 연봉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미리 공제되어있는 Income Tax 를 나타내는게 Form W-2 입니다. 만약 기타 Benefit (HSA, 401K, 403B 등등) 여러 Benefit이 쓰여진건 그 칸에 해당하는 금액과 코드를 입력하면 되요.
      고용주가 W-2를 1월31일까지 SSA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서 그전에 받으실 거에요.
      그럼 그 W-2의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Tax Return을 하셔야해요.

      Tax Return 은 보통 2군데에 합니다. 연방정부와 자기가 거주하는 주 겠죠?
      연방정부꺼는 Form 1040 이구요, 주마다 Form 이름이 다를 수 있는데, 예로 XX(State Initial)-1040 이라던가 개인세금보고용이 따로 있는데 터보택스 같은데서 한번에 할 수 있게 안내할 겁니다.

      원글은 Case가 간단해서, W-2상에 나와있는 Gross Income 및 Federal & State Income Tax Withhold 만 정보를 적어넣으면 본인이 Refund을 받을 지, 더 납부를 해야할지 간단히 계산이 나와요.
      위에 JS님처럼 굳이 맡기실 필요없는 간단한 Case라 터보택스 같은데서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입하면서 진행하면 별 어려움 없습니다.
      아 학교에서 일하셨다니, 혹 Insurance 지원받으신게 있을 수도 있죠? Case에 따라 Form 1095-A, B, C 가 있는 사람은 이 정보를 기입해야하니 이건 HR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어차피 기본공제금액이 $12400이라 Itemized 할건 없으실테니 간단한 Case라고 봅니다.
      사용하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이 묻는대로 한번 따라가보세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거에요.

    • Asdf 72.***.14.110

      혹시 한국에 가지고 계신 계좌나 자산신고 할게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저도 영주권받은 후에 쥐꼬리만한 월급 하나라 가볍게 신고 하고 끝냈는데 2년후에 한국에있던 그리고 잊고있던 각종 예금 적금 엄마가 들어놓은 저도 모르는 보험 등등 전체 합계가 만불이 넘어서 다시 수정신고해야 했습니다. 수정보고 + 자진신고 + 회계사 비용 + 벌금 + 이자 까지 돈이 좀 깨졌어요.. 주위에서 얼마 안돼는 돈이라 안걸리니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나중을 위해 그냥 돈들더라고 FIX했습니다.

    • 화이팅 74.***.97.147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우문현답해주셔서 공부 잘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부모님 보험을 제가 계약자로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요 수혜자는 부모님입니다. 이것도 만불 보고에 해당하나요??

    • 1234 67.***.3.130

      본인명의의 저축성 보험이 아니면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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