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쉽게 설명하자면,
4년 살아서 Resident라고 하셨는데, Federal Code Section 301.7701(b) 에 근거하여 Green Card 년중 받은 날 부터 세법상 Resident로 인정이 됩니다. 고로 4년 살아서가 아니라, 영주권을 그 해에 받았기때문에 Resident로써 세금보고를 하시는거구요.
W-4는 고용될 때, 작성하는 Form이고 새로운 직장 또는 이전 W-4의 정보 변경이 아니라면 다시 쓸 필요없습니다. 즉 고용 당시에 작성하는게 대부분임.
다시 Tax Return으로 넘어가서
Assistant로 일해서 받은 그해에 본인이 받은 연봉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미리 공제되어있는 Income Tax 를 나타내는게 Form W-2 입니다. 만약 기타 Benefit (HSA, 401K, 403B 등등) 여러 Benefit이 쓰여진건 그 칸에 해당하는 금액과 코드를 입력하면 되요.
고용주가 W-2를 1월31일까지 SSA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서 그전에 받으실 거에요.
그럼 그 W-2의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Tax Return을 하셔야해요.
Tax Return 은 보통 2군데에 합니다. 연방정부와 자기가 거주하는 주 겠죠?
연방정부꺼는 Form 1040 이구요, 주마다 Form 이름이 다를 수 있는데, 예로 XX(State Initial)-1040 이라던가 개인세금보고용이 따로 있는데 터보택스 같은데서 한번에 할 수 있게 안내할 겁니다.
원글은 Case가 간단해서, W-2상에 나와있는 Gross Income 및 Federal & State Income Tax Withhold 만 정보를 적어넣으면 본인이 Refund을 받을 지, 더 납부를 해야할지 간단히 계산이 나와요.
위에 JS님처럼 굳이 맡기실 필요없는 간단한 Case라 터보택스 같은데서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입하면서 진행하면 별 어려움 없습니다.
아 학교에서 일하셨다니, 혹 Insurance 지원받으신게 있을 수도 있죠? Case에 따라 Form 1095-A, B, C 가 있는 사람은 이 정보를 기입해야하니 이건 HR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어차피 기본공제금액이 $12400이라 Itemized 할건 없으실테니 간단한 Case라고 봅니다.
사용하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이 묻는대로 한번 따라가보세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