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만 있을경우 무조건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나요?

  • #3636445
    그린시티즌 100.***.64.91 1620

    1년에 몇일 이상
    아니면 혹은 몇개월에 하루라도 미국에 들어왓다 나가야한다

    이런걸 말로만 듣고 정확한 룰을 잘 모르겟어서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가요 이것도

    • aaa 68.***.229.28
    • qwerty 158.***.1.28

      영주권이란 건 말 그대로 여기서 영주, 계속 살겠다는 의도를 가졌을 때 그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여기서 영주할 의도가 없이 미국 밖에 계속 나가 있다면 그 권리를 유지해 줄 필요가 없겠지요. 딱 얼마라고 정해진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입국 심사시 너무 오래 나가 있어서 영주 의사가 없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 압수하고 영주권을 void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Josh 107.***.197.10

      윗분 말씀처럼 CBP 심사관 재량이 이민법 보다 먼저인듯 합니다. 입국심사 하는 사람들 이민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일듯 하네요. 외국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닐경우 미국에서 계속 살려는 의지가 박약하다고 할수 있겠죠…(

    • . 98.***.232.51

      근데 왜 영주권자는 미국에 계속 살아야만 영주권 유지되도록 만든건가요? 불편하게시리. 영주권자가 나가서 살면 미국이 손해보는거라도 있나요?

      • rmfTp 139.***.204.31

        “물에 빠진 놈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
        영주권은 미국이 주는 편의고 혜택인데, 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심지어 거주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거꾸로 생각해봐요. 한국에 외국인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영주권으로 가끔 들어와서 영주권자로 혜택만 누리고 가면 한국민들 좋아하겠나.

    • . 98.***.232.51

      그리고 영주할 의도가 있건말건 그걸 왜 남이 판단하고 자빠진건지. 당사자가 지 의사를 더 잘 알겠지. 확실한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걸 왜 cbp officer의 “재량”이라는 애매모호한걸로 판단하고…

    • yo~ 110.***.59.119

      우문우답~ 개소리 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