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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23:26:45 #3429413영주권/군대 73.***.31.63 1771
시민권자랑 결혼후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유학생이었을때 37세까지 군대를 연기를 했는데 지금 영주권 있으니 한국을 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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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37세까지 연기가 되나요? 박사과정도 29세까진가 밖에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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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부모님이 영주권자이거나 5년이상 같이 해외에서 체류하신 경우 같네요.
이경우는 본인이 영주권이 없어도 연기 가능합니다.
지인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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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계속 연기하셔야 합니다. 만 39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이 안되서 연기 못하시면 군대 다녀와야 하시고요.
“한국 국적” 살아 있는 한 병역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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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님 영주권자로 만 39세까지 연기했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을 가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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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국방의 의무고 나발이고, 애국심이 어쩌고저쩌고 난 모르겠고…
나라면 걍 군대 갔다오겠다.
물론, 나도 군대 가기전엔 정말 죽도로 싫었다만
안갔다왔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을때가 많다.
그만큼 더러운 꼴도 많이 봤지만, 스스로를 단련시킨 것도 군대란 곳에서다.
뭐 알아서들… 지들 인생이 중요하니…
인생 80에 고작 2년이 뭐가 그리 길다고…-
요즘은 백세 시대 아닌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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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꼭 가야한다면 가겠지만 굳이 영주권이 있으면 가야된다는 생각은 없는것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
에 쓰겠네요 -
자기 개발이라고는 하지만 그런친구들 하나도 못봤음. 그냥 기지배 끼고 마시고 현역보다 2년더 프리하게 노는 것뿐.. 군생활을 무조건 시간낭비라 생각하면 어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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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확실히 군대 문제관련해서 39살까지 존버하는 분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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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외이주사유로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한 상태이니 한국에 1년에 6개월이상 머무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한 괜찮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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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 하자마자 그대로 끌려간다.. 시민권 받던지 39살 넘어서 한국 가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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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마라
그러다 2년 끌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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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했으면 방문 다녀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1년안에 정해진 기간 (3개월인지 6개월인지)까지는 문제 없고요
그 기간은 매 1년 마다 입니다 직접 한국 병역과에 물어보고 들은 답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일을 해서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셨으니 영사관에 상담해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한국 가기전 최종확인으로
한국 병역과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이분말처럼 매년 연장하는게 있는데 그거 하셧으면 가도되지만
그거아니면 끌려갈 가능성 있으니 안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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