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관련 문의

  • #481177
    어머나 152.***.10.89 2404

    현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 미국에서 교수로 취직을 했습니다. 현재 OPT수속은 마무리 단계(카드 발급한다고 통지 받았음)이고 조만간 H1B 수속들어갈 예정입니다. H1B 나오면 바로 영주권수속 들어갈 생각이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대충 내년이나 내후년쯤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이가 둘입니다(아이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지만 아내는 현재 저의 dependent로 F-2 visa status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년전에 시민권자이신 누님을 통해 했던 영주권 신청이 National Visa Center에 도착했다고 DS-3032와 함께 notice가 왔네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할 경우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신청당시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2)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할 경우 얼마나 더 걸릴까요?

    3)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할 경우 제 아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하는 경우와 현재 취직한 학교에서 따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는 것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zero 169.***.199.68

      4) 따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영주권 신청이 훨씬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이고 누님을 통해서 이미 한 경우에는 그냥 결과를 지켜보면 될것 같네요.

      당연히 wife도 같이 신청해야 하지 않겠어요.
      EB1-OR(outstanding researcher) or EB2-NIW 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시에는 하지않지만요…

    • 어머나 152.***.10.89

      두 영주권 신청을 함께 진행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