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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 미국에서 교수로 취직을 했습니다. 현재 OPT수속은 마무리 단계(카드 발급한다고 통지 받았음)이고 조만간 H1B 수속들어갈 예정입니다. H1B 나오면 바로 영주권수속 들어갈 생각이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대충 내년이나 내후년쯤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이가 둘입니다(아이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지만 아내는 현재 저의 dependent로 F-2 visa status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년전에 시민권자이신 누님을 통해 했던 영주권 신청이 National Visa Center에 도착했다고 DS-3032와 함께 notice가 왔네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할 경우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신청당시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2)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할 경우 얼마나 더 걸릴까요?
3)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할 경우 제 아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하는 경우와 현재 취직한 학교에서 따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는 것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