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후
(cc) 도삼주 (최근 수정: 2010년 8월 18일)
저는 아직 영주권도 없기 때문에 님과 같은 경험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 같아서 관련된 부분만 글을 퍼 올립니다
(15) 외국 장기 체류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 보통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예상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리고,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5개월 29일)은 괜찮고, (6개월 + 1일)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장기 체류를 하면 미국 영주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입국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6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외국 몇달 체류 후 미국에 잠시 다녀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영주권자는 매번 입국시에 미국에 계속 영주할 의도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 외국 체류기간이 길거나, 미국에는 짧게 체류하고 자주 출입국을 하면, 실제로는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도가 없으면서, 단지 미국 입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비이민 입국 심사를 피하는 등,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영주권을 오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심사관이 경고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입국 심사 때 영주권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 심사에 넘어가서 입국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
– 그러므로, 본인이 외국에 체류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거주지를 계속 미국에 유지했으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첫번째 서류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이다. 1년 이하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 없이도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Re-entry Permit이 없으면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가 더 어려워, 입국심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짐.
–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해외에 체류한 것이 해외 재산 정리, 병치료,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것이고, 세금 신고 및 미국 내 재산 유지 등으로 미국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영주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 장기 외국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 Re-entry Permit
– 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미국 세금 보고
–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한국으로 유학,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 한국 회사 취업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제한된 계약인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신청서: Form I-131
–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고 나면, 승인 전에 출국할 수 있음.
또는 Re-entry Permit 신청 후 출국했다가 얼마 후 지문을 찍으러 다시 미국에 올 수도 있음.
(물론 자주 출입국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문을 찍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므로 여행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 이에 반해 I-485 신청 후 영주권 대기 중에 사용하는 여행허가서 (AP, Advance Parole)는 승인 후에 출국해야 함.
(신청서는 I-131로 둘다 같지만 서로 다른 것임을 유의할 것.)
– 시민권자는 해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하지만,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6개월-1년 기간의 외국 여행: Re-entry Permit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라도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거나 여러번 외국 체류를 한다면) Re-entry Permit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카드를 압수할 수도 있다. 최종 영주권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한번쯤 6개월-1년간 해외 체류를 했다고 해서 쉽게 영주권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출국전에 미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1-2년 기간의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이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므로,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하다.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해외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해야 함.
•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Re-entry Permit을 가지고 2년 이상 외국 체류 포함), 재입국을 위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함.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