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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고객사에서 컨트랙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영주권과 H1 스폰서인을 회사에서는 컨트랙이 끊겼기 때문에더이상 급여가 나갈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렇지만 영주권은 계속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H1도 제가 경비(세금등등)을 줄 경우에는 H1도 유지해 줄수도 있고다른곳으로 옮겨도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H1을 다른곳으로 옮기면 영주권 받는데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이쪽회사에서 관둔사람을 위해 영주권을 해주다는것이 이치에 맞지 않은것같아문제삼지 않을까 해서요.H1을 옮겨서 다른회사에 취업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그리고 옮겨도 된다면 영주권 받은 후 다시 이 회사로 돌아와야 하나요?답변 감사합니다.